|
1.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 중지" 2. 경조사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사망시 : 5일 - 부모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시 : 3일 - 형제나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시 : 3일 - 부모의 형제나 자매 사망시 : 1일
3. 경조사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근거자료 : 2019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경남교육2019-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