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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의 입학 방법)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적정규모학교추진단-3345(2019.6.18.)「2020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 계획 알림」 다. 행정지원과-10440(2019.6.24.)「2020학년도 중학구 개정 계획 수립」 2. 2020학년도 중학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 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참조) 붙임 : 2020학년도 중학구(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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