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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지>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안내 (감영병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의 가정학습 포함)
작성자 쌍백초 등록일 2020.06.02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횟수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절차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예정 3일 전) → ② 학교장 승인

  학부모에게 통지 → ④ 체험학습 실시 → ⑤ 보고서 제출 → ⑥ 학교장의 인정


 체험학습 기간은 연 15일 이내로 실시하되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체험학습은 15일을 분산 또는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범위는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합니다.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7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의 가정학습 안내 ◈ (신설 2020. 6. 1.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매년 달라지니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동일합니다.


  가정학습 기간도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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