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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횟수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학기 중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절차◈ ①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예정 3일 전) → ② 학교장 승인 ③ 학부모에게 통지 → ④ 체험학습 실시 → ⑤ 보고서 제출 → ⑥ 학교장의 인정
▶ 체험학습 기간은 연 15일 이내로 실시하되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 체험학습은 15일을 분산 또는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 범위는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합니다.
▶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7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에서의 가정학습 안내 ◈ (신설 2020. 6. 1. )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매년 달라지니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동일합니다.
▶ 가정학습 기간도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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