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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의 입학 방법)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21학년도 합천군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시로 알립니다.
가. 행정예고명: 2021학년도 합천군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0. 6. 26.(금) ~ 2020. 7. 16.(목)[20일간] 다. 방법: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시 등 라. 내용: 붙임문서 참조 3.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0. 7. 16.(목)까지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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