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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일 경우는 42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 하기 3일전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출석인정됩니다.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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