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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수정)
작성자 쌍백초 등록일 2022.03.1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일 경우는 42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 하기 3일전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출석인정됩니다.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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