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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