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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쌍백초 등록일 2021.10.08

1. 의견제출


  가. 주요 내용: 광역 통학구역(안) 확정
      ※  광역 통학구역: 13학급 이상 학교(합천초) 통학구역 내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근소규모학교(남정초, 용주초, 대양초, 영전초, 대병초, 묘산초, 쌍백초, 쌍책초, 적중초, 청덕초, 초계초, 가회초,

           봉산초, 삼가초, 야로초, 초계초덕곡분교, 합천가야초)로 일방향만 전ㆍ입학을 허용하는 통학구역


  나.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1. 10. 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2 서식]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로 제출


  다. 제출처
     - 주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우편번호 50238)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
     - FAX: 055-932-0572
     - E-mail: dms4925@korea.kr 


2. 기타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교육협력담당(055-930-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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