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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간 15일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해 가정학습 수업일수 20% 이내 인정)개정: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일 경우 가저학습 최대 57일까지 신청(학칙개정)
체험 학습 양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